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취득신고 1개월 이상 안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처럼 본다고 2주~한달 정도 뒤에 취득신고 하자고 하면
신고 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는 근로시작일이 아닌 2주 정도 후에 하더라도 근로시작일을 취득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되면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가입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취득일을 허위로 늦게 신고한다고 하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