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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도롱이49
참신한도롱이4921.12.14

친형님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며 다리골절사고 보험처리되나요??

형님차 1톤 포터차에서 내리다가 다리가 미끌리며 넘어져 왼쪽다리 대퇴부간부 골절되어 입원 수술하였습니다이 경우 형님차 자동차보험과 형님운전자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 해택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형님이 아니라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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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인처리가 가능 합니다.

    넘도 아니고 가족간인데 본인 실비보험이나 상해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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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상불가하시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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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님이다치게한부분이아니고혼자미끌어진부분은일상생활배상책임이불가합니다ㅠㅠ 실손보험에서보상청구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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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적용은 글정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봐야하는지도 조금 애매 한 부분입니다.

    우선 작성자님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셔야합니다.

    손해보험에 상해수술비 혹은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급격, 우연, 외래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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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되시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 의해 내가 피해를 보게 될때 보상이 됩니다.

    현재 본인 부주의로 다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 실손의료비 또는 건강보험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입원일당 등

    있으실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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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일배상 자체는 가해자 피해자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럼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끄러진건..결국 개인 부주의나 실수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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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 승하차 중사고는 운행중 사고임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담보에서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보처리 가능한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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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차 중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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