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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여새253
거대한황여새253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서 일반직군(월급)들은 현재 30프로 삭감된월급으로 9-4 근무중이에요 이건 작년 9월부터 회사가 그러기로 결정한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직군들은 무급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프로만 받는다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인데 9-6로 일하다가 노동부에게 걸려서 4월부터 9-4로 근무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특수직군이구요 저처럼 특수직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 100프로 받고 있었어요.

저는 특수직군으로 저 30프로 삭감에 속하지 않는데 다른 일반직처럼 일하는 파견근무를 작년 7월부터 요청받았어요 대신 조건은 기존 특수 직군처럼 월급+시급 형태로 9-6로요. 다만 정식 파견발령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시고요.

가끔 회사에서 일반직군말고 특수직군에 인력이 필요하면 휴일에도 일 대타를 요청하기도 했고 한달에 한두번씩 특수직군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6월에 일한 급여을 받을때 9-6(이건 회사일이 불가피하게 6시까지 일하게 되었음)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으로 9-4로 일해서 저도 9-4로 줄수밖에 없다며 월급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럼 저도 7월부터 9-4로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

9-4근무하면서 일한만큼만 시급받는걸로 저번달에 이야기끝났구요. 더 일해도 일한만큼은 더 주지않는걸로요.

그래서 7월을 9-4로 근무했는데

근데 갑자기 월급날에 저에게 말도없이 월급을 30프로 삭감된거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니 인사팀분이 오셔서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인데 저는 특수직군이지만 일반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삭감했다 라며 이제부터 쭈욱 삭감될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회사가 무급휴업상태라지만 저는 그 상태전부터 현재까지 100프로 급여지급을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의없이 임금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무급휴업상태지만 임금삭감 동의서 동의할 의무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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