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서 일반직군(월급)들은 현재 30프로 삭감된월급으로 9-4 근무중이에요 이건 작년 9월부터 회사가 그러기로 결정한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직군들은 무급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프로만 받는다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인데 9-6로 일하다가 노동부에게 걸려서 4월부터 9-4로 근무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특수직군이구요 저처럼 특수직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 100프로 받고 있었어요.
저는 특수직군으로 저 30프로 삭감에 속하지 않는데 다른 일반직처럼 일하는 파견근무를 작년 7월부터 요청받았어요 대신 조건은 기존 특수 직군처럼 월급+시급 형태로 9-6로요. 다만 정식 파견발령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시고요.
가끔 회사에서 일반직군말고 특수직군에 인력이 필요하면 휴일에도 일 대타를 요청하기도 했고 한달에 한두번씩 특수직군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6월에 일한 급여을 받을때 9-6(이건 회사일이 불가피하게 6시까지 일하게 되었음)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으로 9-4로 일해서 저도 9-4로 줄수밖에 없다며 월급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럼 저도 7월부터 9-4로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
9-4근무하면서 일한만큼만 시급받는걸로 저번달에 이야기끝났구요. 더 일해도 일한만큼은 더 주지않는걸로요.
그래서 7월을 9-4로 근무했는데
근데 갑자기 월급날에 저에게 말도없이 월급을 30프로 삭감된거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니 인사팀분이 오셔서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인데 저는 특수직군이지만 일반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삭감했다 라며 이제부터 쭈욱 삭감될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회사가 무급휴업상태라지만 저는 그 상태전부터 현재까지 100프로 급여지급을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의없이 임금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무급휴업상태지만 임금삭감 동의서 동의할 의무는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삭감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09:00부터 16:00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30% 삭감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된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직무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직과 특수직이 명확히 구분되며, 하는 업무가 상이하고, 일반직에서 특수직으로 대체 불가하다면,
적법한 인사이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또한 휴업시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일한시간에 대비해서 미지급된 임금은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할경우 2시간 휴업된 것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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