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좋더라구요~ 오징어게임이나 지옥 등 다양한 한국드라마가 외국에서 틀어지는데요~ 이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수출 실적에 포함되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수출 실적이 반영되는 주요 방식으로는, 먼저 드라마 제작사가 외국 방송사나 OTT 플랫폼에 직접 드라마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판매 금액이 수출 실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드라마의 포맷, 즉 줄거리나 캐릭터 등을 판매하여 외국에서 리메이크되는 경우, 포맷 판매 수익이 수출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외에도 드라마의 OST, 캐릭터 상품, 해외 로케이션 등 부가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도 수출 실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홍보 목적으로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과 외국 기업이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는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수출은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드라마 산업의 성장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방영은 콘텐츠 수출 실적에 포함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방송사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판매되며, 이러한 판매는 콘텐츠 수출로 간주됩니다. 한국 드라마의 수출은 주로 완성된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수출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드라마의 완성품 수출액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2억 7,46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매는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이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시장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은 한국 콘텐츠 수출 실적에 포함되며, 한국 드라마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적무체물에 해당하여 수출실적에 계상되며, 유체물이 대상인 관세청 수출실적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틀어주는 드라마의 경우 물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한국무역협회 등)에게 신청하면 인정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출실적의 인정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영상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이 인정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9.>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무형물의 이동이기에 무역수지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며, 총체적으로는 경상수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의미에서의 수출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출실적에는 유형의 물품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한 인정은 대외무역 법 시행령등에서 인정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그러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는 기준에 맞추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 있다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