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 시 상속 포기를 한해주려고 하네요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여 차량 상속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3명중 한명이 상속 포기 서류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명은 금융기관에서 금융 상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 이전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에 의해 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질문자 개인의 단독 명의의 상속은 타 공동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못해주겠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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