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가능한 품목이나 재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차용증 쓰고 공증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돈을 빌려준 입장이구요 만약 강제 집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1. 강제집행 가능한 부분이 차용자의 아파트 월세 전세금, 차용자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법인사업자 사무실 보증금 가능한가요?
2. 그 외로 차용자 통장에 있는 현금도 강제집행되는 건가요? 그 통장 명의가 법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이어야 가능한 건가요?
3. 차용자가 법인사업자 대표로 있는데 법인에서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외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이나 법인 명의의 차량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가요?
4. 차용자의 집 내부의 값나가는 물건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빨간딱지 같은 게 붙는 건가요?
5.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공증받았는데 법인과 개인이 공증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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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고 추심도 가능합니다. 개인통장이어야 합니다.
3. 급여는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4. 동산압류도 가능합니다.
5.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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