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공증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돈을 빌려준 입장이구요 만약 강제 집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1. 강제집행 가능한 부분이 차용자의 아파트 월세 전세금, 차용자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법인사업자 사무실 보증금 가능한가요?
2. 그 외로 차용자 통장에 있는 현금도 강제집행되는 건가요? 그 통장 명의가 법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이어야 가능한 건가요?
3. 차용자가 법인사업자 대표로 있는데 법인에서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외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이나 법인 명의의 차량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가요?
4. 차용자의 집 내부의 값나가는 물건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빨간딱지 같은 게 붙는 건가요?
5.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공증받았는데 법인과 개인이 공증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