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과
4대보험 원천징수하는 법 문의합니다
7일 이내와 7일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문의 드려요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미만 근로했을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일이내의 경우 국민 건강 가입의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8일이상 근로하는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바, 통합 취득신고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고용보험은 0.8%를 공제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만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