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미만 근로했을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