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월얼마 x 36개월 해서 3개월무이자로 진행했었고 1년이 안되서 해지하는거라 나머지 개월수 남은거 환불받는지알았는데 약관에 있다며 무슨비용 서버비 디자인비 빼고 반절도안되는 금액환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기다렸는데 신청한게 1월20일 환불예정일이 2월2일 인데 일주일지나도 환불안되서 연락했더니 서버오류로 다음날 해준다하더니 또 안됬어요. 서버오류가 일주일이나 있었을까요? ㅡㅡ 금요일이라기다렸는데 취소가안되서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대응할거같은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