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날 18:00부터 2일날 06:00시까지 12시간 야간잔업하고 2일날 14:00 출근해서 22:00시(8시간)퇴근
3일날 06:00 시부터 14:00시까지8시간 근무 이렇게 일을 시켜도 법적인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스케쥴 근무 요구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1일날 정규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8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날 총 12시간 체류 (휴게시간은 공제)
2일날 8시간 체류 (상동)
3일날 8시간 체류 (상동)
현재 소정근로 24시간, 연장근로 4시간으로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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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