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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파카72
완벽한파카7223.11.06

근무시간 조정 이렇게해도 가능한가요?

1일날 18:00부터 2일날 06:00시까지 12시간 야간잔업하고 2일날 14:00 출근해서 22:00시(8시간)퇴근

3일날 06:00 시부터 14:00시까지8시간 근무 이렇게 일을 시켜도 법적인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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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스케쥴 근무 요구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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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1일날 정규 8시간 근무를 마치고 18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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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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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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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날 총 12시간 체류 (휴게시간은 공제)

    2일날 8시간 체류 (상동)

    3일날 8시간 체류 (상동)

    현재 소정근로 24시간, 연장근로 4시간으로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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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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