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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0910

유니0910

26일 일요일에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어용 ㅠㅠ

26일 일요일 점심에 밥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여서 어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용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남편신발과 비슷한털신인데 디자인은 다름!! 허름한 여자 신발을 남겨놓고 발사이즈도 본인에 맞지않는 남편의 큰 신발을 질질끌며 나가시더라구요.. 다행히 식당 입구에 세워둔 제 차 블랙박스를 보니까 식사도 안하고 그냥 나가신 아줌마가 신발을 바꿔신고 나가더라구요.. 경찰서가서 말하면 연락처 받아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한다고 곧바로 연락처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호 수사관 역시 임의제공은 안해주고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사도 없이 신발을 착오한 게 아니라 고의로 바꿔치기산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그때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 연락처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