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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95
순수한비둘기9523.12.12

파트타이머 근무 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3년 3월 2일 일용직 파트타이머 형태로 계약

2. 2023년 6월 1일부로 계약직 전환되어 2024년 7월 1일까지 계약 진행

>> 이 때 실업급여의 발생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24년 3월 2일인지, 혹은 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24년 7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만약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한 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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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발생기준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24년 7월 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이전 파트타이머 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고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하면 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024.7.1.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