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3년 3월 2일 일용직 파트타이머 형태로 계약
2. 2023년 6월 1일부로 계약직 전환되어 2024년 7월 1일까지 계약 진행
>> 이 때 실업급여의 발생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24년 3월 2일인지, 혹은 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24년 7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만약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한 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