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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s.choi
kangs.choi23.01.31

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는 현재 2022년 10월 경 업무 중, 손가락 압착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처리를 받고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산재요양기간을 판정받고 곧 산재가 종결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부목을 대고 손가락을 고정해놓고 있으며, 장기간 고정된 손가락으로 인해 관절과 뼈가 많이 굳어있고

힘줄손상, 인대파열, 손톱결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업무 복귀에 제한 사항과

두려움이 큽니다. 현재 산재병원에서는 산재 요양 연장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Q. 산재 종결과 별개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 사항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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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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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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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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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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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하라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가 이미 승인되어 치료를 받고 계셨으므로, 회사 사규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사규에서 반드시 부여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나 질병휴직 부여는 온전히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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