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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버269
큰비버26922.02.2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지 6년정도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는 60세이신거도 있지만 처음 들어갔을땐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는데 1년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작성하셨습니다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상태는 아니시지만 혹시 지난 3년간의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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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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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6년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6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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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합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권리 행사 시점이 퇴직할 때이므로 전체 기간 중 3년치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나고는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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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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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나,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1, 2014.01.0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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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인 6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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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6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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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을 1년 단위(예: 1월 1일~12월 31일)로 하였다면 퇴직금이 매년 1년마다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총 퇴사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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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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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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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시효 산정을 퇴사일로부터 하시면 되며, 그 이후 3년간 시효가 존속함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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