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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비버269
큰비버269
22.02.2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지 6년정도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는 60세이신거도 있지만 처음 들어갔을땐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는데 1년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작성하셨습니다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상태는 아니시지만 혹시 지난 3년간의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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