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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극적인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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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다수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급회사로 12월 31일에 운영중인 도급이 끝나게 되어 다수의 직원이 퇴사 예정입니다.

그러한 경우 12월 31일 퇴사자 전부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해줘야 할까요??

12월급여가 1월10일에 지급되므로, 그때 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해준다음, 다음 회사 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신고하라고 해도 될지요??

인원이 다수이다 보니 다수의 퇴사자를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는게 현실상 어려울꺼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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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상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직원이 원하는 경우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수있으며, 사업장에서 안하고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일과는 무관 합니다. 언제 지급하든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월 15일(혹은 16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해당 자료를 받아 중도퇴사자 정산의 재정산 과정으로서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중도퇴사자정산의 재정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퇴사자 각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자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며,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