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 합산 체계 세무사마다 설명달라 법조문 알려주세요?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 이 두금액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는 조부모가 먼제 손자한테 증여한 후에 부모가 증여해야 합산이 안되다고 하던데?
어떤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나요?
그렇다면 합산대상이 아닌데 부모가 먼저 증여하고 그 뒤에 조부모가 증여하면 합산 처리가 되나요? 이건 어떤법 몇조에 멍시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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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 이 두금액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는 조부모가 먼제 손자한테 증여한 후에 부모가 증여해야 합산이 안되다고 하던데?
어떤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나요?
그렇다면 합산대상이 아닌데 부모가 먼저 증여하고 그 뒤에 조부모가 증여하면 합산 처리가 되나요? 이건 어떤법 몇조에 멍시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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