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인이 부모님과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도부모님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 40%)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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