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이 지금 건설중인데 그 동안은 도로명이 부여가 안되어 지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달 갑자기 사업자등록증명에.도로명이 표기가 되면서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어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전부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저희쪽에 어떠한 통보도 없어서 그동안 계약서에 지번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 된 주소가 적용이 되어 거래처와 계약서 문제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구요.
질문을 요약 하자면 도로명이 부과 될 시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우리가 다 해야하나요?
현재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은 전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과거부터 도로명이 부과 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