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법인 주소지가 도로명이 부여가 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이 지금 건설중인데 그 동안은 도로명이 부여가 안되어 지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달 갑자기 사업자등록증명에.도로명이 표기가 되면서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어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전부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저희쪽에 어떠한 통보도 없어서 그동안 계약서에 지번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 된 주소가 적용이 되어 거래처와 계약서 문제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구요.
질문을 요약 하자면 도로명이 부과 될 시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우리가 다 해야하나요?
현재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은 전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과거부터 도로명이 부과 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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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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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나 지번이나 결국 같은 곳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지번으로 된 계약서라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변경등기가 되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