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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벌금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따로 사고같은게 나는거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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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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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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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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