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벌금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따로 사고같은게 나는거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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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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