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고 등본은 못봤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대출 받아야하는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해서 오라길래 문의드립니다.
매도자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한 이후에는 매도자와 상관없이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아무나 발급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자본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는 전입세대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매수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전입세대 열람 발급 받을수 있으니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열람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 불가한 만큼 필요한 정보는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