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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23.05.03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일 전 연차소진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태고

퇴사를 곧 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없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걸 알고는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더 일찍 퇴사처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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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대한 다툼 외에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퇴사일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고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 안되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보한 사직일보다 근로관계를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