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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비쿠냐31
유쾌한비쿠냐31
23.05.03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일 전 연차소진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태고

퇴사를 곧 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없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걸 알고는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더 일찍 퇴사처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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