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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22.01.28

대여금반환소송 상대 주소모를때 송달문 전달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여금반환소송때문에 소송중인데 차용증을 작성할당시 적었던 주소지로 송달문을 보냈더니 수취인불명으로 나와서 주소보정명력등본을 받고 등본상에 적혀져있는 고향주소로 송달문을 보냈더니 폐문부재가 떴습니다…

상대가 어느 주소에 살고있는지 모를시에는 송달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차용증에 거짓주소입력했으니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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