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때문에 소송중인데 차용증을 작성할당시 적었던 주소지로 송달문을 보냈더니 수취인불명으로 나와서 주소보정명력등본을 받고 등본상에 적혀져있는 고향주소로 송달문을 보냈더니 폐문부재가 떴습니다…
상대가 어느 주소에 살고있는지 모를시에는 송달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차용증에 거짓주소입력했으니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범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민사상 채권 청구를 하여야 하고 보정한 주소 역시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지는 차용당시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소를 기입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경우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될경우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거짓주소를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안다면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발급, 휴대폰번호를 알 수 있다면 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