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본식촬영 해상도 사전에 원본사이즈로 찍기로 약속했는데 원본의 절반사이즈로 찍혔으면 법적으로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12월에 식을 치르고 어제 원본파일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작년8월말 웨딩스튜디오 촬영때, 일생에 단 한번뿐인 웨딩사진을 용량아깝다는 이유로 원본Raw로 찍지않고 4분의1크기인 sRaw(3000*2000픽셀=600만화소)로 찍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액자인화하기에 너무나 화질이 저하되는 수치여서 속상했습니다. 20R에 300dpi로 넣으려면 약 6배를 억지로 확대작업해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화가났지만 jpg는 원본사이즈식준비때문에 정신없어서 스튜디오와는 딱히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못했는데요ㅠ
남은 스냅인 본식 스냅도 작게찍을까봐 걱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식스냅작가님한테 이러한 사정을 설명드리고 본식때 원본 Raw 사이즈(작가님바디z6기준2400만화소)로 찍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Jpg사이즈는 작다고 하시길래 어차피 Raw에서 Jpg를 뽑으면되니까 Jpg는 작던크던 Raw만 원본사이즈로 꼭 촬영 부탁드렸습니다. 작가님이 세팅확인해보신다고 알겠다고 수락하셨고요. 본식 2일 전에도 제가 다시한번 확인요청드렸었고 본식당일에도 혹시나해서 신랑이 해상도 여쭤봤는데 가장크게 찍고 있다고 하셔서 믿었습니다.
근데 어제 받은 원본사진을보니 Jpg는 제일 작은 사이즈 small(3000*2000=600만화소)이었고 Raw는 원본의 2분의1크기인 mRaw(4500*3000=약1200만화소=요즘기본휴대폰사진해상도)였습니다. 작가님한테 말씀드리니 본인은 자기 카메라에 mRaw sRaw 설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화가나고 슬퍼서 전화를 끊지않고 속상하다 하니, 다른 신부들은 원하는 사진 몇장 날리거나 못찍어도 작가님이 열심히 찍어주셨다고 넘어가곤하고 (물론 저도 원하는 사진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저는 해상도가 더 중요해서 이부분에대해서는 거론하지않았습니다ㅠ) 저한테 해상도 하나가지고 그런다고섭섭하다고 다른신부들과 비교하시고 본인이었어도 그냥 넘어갔을거라며 저를 이해심없는 신부인것마냥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해상도가지고 이런적이 20년만에 처음이시다고(20년만에 처음인건 작가님이 sRaw, mRaw기능이 있는 z6로 바디를 바꾸신지 1년밖에 안되셨기 때문인것같습니다) 자기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느정도를 어떻게보상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사실 돈으로보상받더라도 원판사진 하객얼굴이 모자이크처럼 보이는걸보니
다시돌아가서 찍을수가 없고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기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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