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도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이 기본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유급으로 육아휴직이 되지만
1년인가 2년정도 무급으로 육아 휴직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몇년 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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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육아휴직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아마도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 뿐입니다.
3.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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