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시 채권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후 경매 시 채권 우선순위는 은행이 앞서지 않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먼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채권자 동순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첫째, 은행이 중도금 대출과 함께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물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은행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둘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아직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셋째, 분양권 단계에서는 통상 잔금 대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구조이므로, 가압류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분양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