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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29

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로 근무 4대보험에 가입안하고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경우 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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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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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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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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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자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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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용근로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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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일용 + 정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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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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