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근무 4대보험에 가입안하고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경우 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자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용근로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일용 + 정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