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 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이유로 지급명령서로 추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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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경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경정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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