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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참매172
얄쌍한참매17222.11.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 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이유로 지급명령서로 추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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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경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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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경정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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