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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밀드리159
대범한참밀드리15923.06.29

카드 현금 차등가격 신고하는법

현금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것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국세청에 하는건 알겠는데 이건 못찾겠네요ㅠㅠ 그리고 신고를 당할 시 가게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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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한 신고는 아래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ustomer.crefia.or.kr/common/forward.xx?url=/customer/receipt/receiptInjustice/receiptInjusticeJoin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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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판재

    가액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ㅇ영수증 등의 판매가격과 현금 등의

    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공문으로 경고 및 시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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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카드나 현금영수증 vs 현금 결제금액과 다른 경우 모두 포함)은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현급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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