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판재
가액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ㅇ영수증 등의 판매가격과 현금 등의
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공문으로 경고 및 시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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