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대출금이 있을 때 재건축을 하면 기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30년 기한으로 3억을 대출 예정입니다.
승인은 났고 6월 10일에 3억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사는 집이 2028년쯤 재건축을 할건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잖아요.
건설사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제 대출금은 조기 상환이 되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조기 상환 수수료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나오나요?
계약서에 보니까,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상환 원금이 2억 8천만원 정도 남아있고 2028년 6월 10일쯤 재건축 건설사가 제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고 가정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정도 될까요? 대략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조기 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0.58)%*(잔존일수/대출기간)
이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