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평가반영한다면서 여사원들 보건휴가 병원진료. 코로나 확진등으로 인한 개인연차 사용(잔여연차가 없거나 협력업체 직원 등 무급처리) 시 개인 평가에 -1 점씩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스코어는 연말 상여금 지급시 반영된다고 통보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운영방침이 옳은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상 정규직 전환은 1년 근무 이후에 전환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상여금 지급은 정규직과 동일) 로 변경하고 처리하였는데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