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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관박쥐131
남다른관박쥐131
20.09.08

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회사 재무가 어렵다면서 상여금 4개월 미지급하고 미지급금은 내년에 12개월 분할로 지급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합법적인가요?

내년에 회사가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욱 상여급을 받기 어려울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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