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무가 어렵다면서 상여금 4개월 미지급하고 미지급금은 내년에 12개월 분할로 지급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합법적인가요?
내년에 회사가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욱 상여급을 받기 어려울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