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회사 재무가 어렵다면서 상여금 4개월 미지급하고 미지급금은 내년에 12개월 분할로 지급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합법적인가요?
내년에 회사가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욱 상여급을 받기 어려울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렵고,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확인서를 받으시고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기간 내에 진정제기하시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 노사합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개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년 12개월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위반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이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다른 동료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회사와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확실하게 하시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눠서 받기로 하여도, 미지급 된 경우가 발생하면
임금체불에 속하므로, 노동청의 진정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I.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와서 이번에도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II.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반면, 회사에 지급의무 없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기에 미지급한다고 해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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