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위반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이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