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궁금한적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여금 지급 규정 없고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2021년까지 명절 상여금 받다가 회사 사정이어려워 그이후 2022년 2023년 상여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금못받은것으로 임체불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어떤 규정이 없지만 구두상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서요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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