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여금 지급 규정 없고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2021년까지 명절 상여금 받다가 회사 사정이어려워 그이후 2022년 2023년 상여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금못받은것으로 임체불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어떤 규정이 없지만 구두상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서요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던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관련 규정 등에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매년 명절마다 얼마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구두상 지급 요건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보아 신고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