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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상여금 지급 궁금한적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여금 지급 규정 없고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2021년까지 명절 상여금 받다가 회사 사정이어려워 그이후 2022년 2023년 상여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금못받은것으로 임체불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어떤 규정이 없지만 구두상 주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서요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던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관련 규정 등에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매년 명절마다 얼마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구두상 지급 요건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보아 신고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