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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이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피고한데 소장이 송달될 때 제 주소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장 제출한 거는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취하하고 2025년 7월 그 때 법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다시 소장 제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바로 소장 제출한 것을 취하하시고 추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마시고 바로 취하한다고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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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취하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