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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
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소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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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거나 피고가 항변한 것이 아니므로, 소취한 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