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부모님이 몇년동안 매달 백씩 용돈 받은걸 모았는데 매달 주로 이게 횟수가 60번은 넘을거 같거든요..?
용돈운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받으면 CD기로 제 계좌에 입금->타은행 적금든 계좌로 이체 이런식으로 모았는데
그럼 증여세 신고를 60번(? 해야하나요..?
적금별로 적금 시작일~만기일까지 매달 이체된 금액을 합해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입금내역들을 첨부하는걸로는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건에 대해 증여세 합산이 어려운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근에 증여
받은 건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되며, 그 이후부터 매번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