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2.27

회사 상사가 별일아닌거가지고 계속 머라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회사 상사가 자꾸 별일이 아닌걸로 성질내고 쏘아붙이고 그러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하며 부당함의 정도가 심하여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자주 정당한 이유없이 질책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고민상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내괴롬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