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