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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7.23

부동산 취득시기는 계약날인지 잔금날인지 여쭤봅니다.

부동산이라는게 정말 해도해도 어떻게 이렇게 신경쓸게 많은지ㅠㅠ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라는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 되기 전에 계약하였고, 조정지역이 된 후 잔금을 치뤘습니다.

언제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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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 입니다.

    잔금일이 빠를테니 잔금일이 취득한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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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일자는 잔금일 과 등기일자를 비교 하여 빠른날을 기준 삼습니다.

    즉 위의 경우 잔금일자가 취득시기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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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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