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시 곰팡이제거 도배장판 승인후 계약특약서내용 틀릴때?
곰팡이제거,장판 도배조건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만.
미리 작성된 계약서 특약을 보니 곰팡이제거를 뺀 도배장판으로 써있습니다.
곰팡이제거를 뺀거보니 곰팡이제거 안하고 도배장판으로 대충 덮어씌을려는 생각같습니다.
곰팡이제거 옵션을 추가 수정안하고 도배장판만 고집하기만 하면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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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구두협의가 되셨다면 이또한 계약조건으로 효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곰팡이 제거를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실수는 있어보이나, 객관적으로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교체의무가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분 사이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계약상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시고, 중개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협의가 원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된 가계약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제거에 대한 조건으로는 계약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하자인 경우 그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곰팡이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일단 전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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