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퇴거명령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문턱이 낮은 구제방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기숙사 또는 사택 제공"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사건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