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 조건으로 입사하여 사택에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퇴거 하라고 하면?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객지에 있는 회사에 취업해 5년째 사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수용인원이 많아 사택을 따로 얻어줘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상 사택을 더이상 제공할수 없다며 갑작스레 퇴거 하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숙사는 외국인 근로자만 들어갈수 있다고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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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퇴거명령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문턱이 낮은 구제방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기숙사 또는 사택 제공"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사건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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