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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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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회의체에서 당연직 자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사업장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저희 회의체에 관한 규정 중 구성원은 크게 위원장,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으로 분류됩니다.

당연직 위원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였지만,

회사 내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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