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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3.22

회의체에서 당연직 자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사업장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저희 회의체에 관한 규정 중 구성원은 크게 위원장,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으로 분류됩니다.

당연직 위원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였지만,

회사 내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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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체의 규정에서 구성원을 위원장,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으로 분류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자격 조건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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