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필수 참석인원이 있나요?
당사는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비방으로 근로자 한 명을 징계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필수인원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일 경우 대표이사,인사팀장,근로자의 부서장 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대표이사가 굳이 참석 안해도 된다하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꼭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대표이사, 인사 담당자, 근로자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지만, 필수적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인사팀장 등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주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