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1.26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1. 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2.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