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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6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1. 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2.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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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되고 설립운영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기구(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성을 확인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등기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에는 관리직 여부나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 혹은 종업원지주제 형태로 다수의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는지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이 그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회사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임을 증빙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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