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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밌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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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계약종료의사) 관련 질문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25년 2월 24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한달 전 임대인분께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이 올라와있으며, 23년 초에 네이버를 통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집주인분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어 답변을 받았지만, 정확한 날짜 명시가 안되어있고 '내년 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이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어 답변을 받은 상태라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도달 포함)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내용에 계약 종료 의사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갱신거절에 대한 문자를 보냈을때도 임대인분께서 답장이 늦어지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답장은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도 문자를 보냈을 때, 계약 종료 2개월 전인 23~24일에 문자를 답장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문자에 답변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장 없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도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글 마지막에 걱정되신다는 부분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신다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