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에서 10만원을 안주신다고 하시는데
식당에서 알바를 이제 한 달 해왔습니다.
최저시급은 1100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주말 이틀 알바를 합니다
12시 출근에서 7시 퇴근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날짜마다 달라진다고 하셔서 지나간 8시에서 8시 반에 퇴근하였고
한 번은 갑자기 10시까지 일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사장님이 알바 광고 글을 내리셔서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알바비 받는 걸로 전화했는데
알바비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시네요
보증 개념이라고 그만둘 때 주신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장기 복무자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달 10만원을 빼고 1년 뒤에 주신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화해서 따지니까 만나서 보자고 하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휴수당 주신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