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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뱀눈새16
길쭉한뱀눈새1623.09.11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다음으로 일자를 정해서 쓸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 육아휴직을 선사용 후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사용시에 주말이 껴 있으면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2. 24년도는 전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사용될 것 같은데, 해당년도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연차리셋 기간 2~3월 쯤 합니다.)

입사년도는 2020년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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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부여되므로 휴직사용이후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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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때 주말이 있으면 주말이 지나고 사용 가능합니다.

    2.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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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로 부여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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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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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던 중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출산휴가 종료일에 곧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종료일 곧바로 이어지는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해당 주말이 지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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