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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245
세심한콰가24524.04.16

강제추행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수있나요?

예를들어 피의자랑 1천만원에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금액을 알수있나요?

사건번호 조회 이런곳에도 금액은 안뜨죠?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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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or 가해자) 간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1천만원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받아 합의 사실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하더라도 판결문 등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합의금액이 언급되고, 이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논의된다면 방청인 등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액을 외부에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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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한 당사자와 그 변호인만 합의 금액을 알 수 있고 제 삼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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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에서 합의금액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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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합의는 개인과 개인관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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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수사기관 담당자는 알 수 있으나 그외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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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조회에도 뜨지 않으십니다.

    다만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주시고, 그 합의서를 가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록에 편철되므로 그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가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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