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or 가해자) 간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1천만원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받아 합의 사실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하더라도 판결문 등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합의금액이 언급되고, 이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논의된다면 방청인 등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액을 외부에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