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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4

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근거없이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받고 복귀하는날 인사팀이 원래 다녔던 점포에 출근을 못한다느니 권고사직할 의향있냐고하여 거절했는데 타점포로 의사도 안물어보고 일방적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요?어떻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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