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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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제곧내 입니다...
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경위서만 쓰고(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로 경위서가 있습니다)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징계위원회 자체도 개최 안 했고..
해당 직원은 당연히 징계위원회 참석해서 의견진술 등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데,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라도 줘야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 전혀 부여를 하지도 않고 개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