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 등기권리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계약금만 넣은 상황이라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 필요한 서류 중에 등기권리증을 갖고 가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은행에 갖고 가야할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발급되므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즉, 현재는 매매계약서로 심사가 가능하고, 등기권리증은 향후 보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에 등기권리증을 요구할수 있으나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부 확인서, 중도금 일정, 잔금일정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