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증상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은?
코로나 증상자가 병원에 가서 증상자임을 밝히지 안을 경우 처벌을 얼떻게 받나요?
에이즈나 감염자 같은 경우 본인의 질병을 밝히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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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재난 시(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의료기관 내원, 진료 이력 등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지자체장 등이 사실관계를 조사 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시 구상금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고의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의 걸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입게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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